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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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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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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사유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경우, 첩을 둔 경우, 배우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 성매매를 한 경우, 강간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의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등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경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경우,7년간 계속된 욕설과 폭행, 상대방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라.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마.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불치의 정신병, 지나친 신앙생활, 알콜 중독,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한경우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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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상 이혼절차

가.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나. 조정의 성립과 신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조정의 갈음하는 결정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ㆍ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라. 소제기의 간주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변론절차 및 판결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주장ㆍ입증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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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사조사

가사소송법은 재판상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정신상태, 기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법관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기관이 별도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법관을 도와주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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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효과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록기준지의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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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가.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나. 위자료의 산정기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 위자료청구의 상대방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과 간통한 자는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다만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라.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마.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유책성의 정도가 아주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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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

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위자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나.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경우 먼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당사자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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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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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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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결정방법

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나.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다. 양육권에 대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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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의 변경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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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접교섭권

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나.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수단

(1) 이행명령신청

판결 등에 따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의 그 이행이 없으면,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간접강제신청

면접교섭권자는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조항만이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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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육비

가. 양육비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돌아오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채권을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신청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서면심사에 따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여채권의 존부나 양육비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하거나 양육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리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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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피해자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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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청구금액의 산정

가. 위자료청구금액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위자료의 산정기준

  1. 상간행위의 경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2. 상간행위의 기간
  3. 상간행위가 혼인파탄을 일으켰는지 여부 및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에 끼친 영향의 정도(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4. 혼인기간 및 자녀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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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자 소송에서의 입증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통화 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역시 중요하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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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소송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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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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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청구

가.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생부 또는 생모의 자(子)라고 인정받게 되면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나. 인지청구의 종류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부모의 편에서 임의(任意)로 행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 하며(민법 855조), 자(子)가 재판을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 또는 인지청구라 합니다(863조).

다. 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의 효과는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부모자 관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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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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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父), 모(母)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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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 본 변경 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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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 후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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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후견제도의 특징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라는 것이 있었으며,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
  2.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 업무의 감독
  3.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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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년후견제도의 분류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가.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나.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라.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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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절차

가.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나. 상속순위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됩니다.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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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을 받으려면 ①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하고, ②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있어야 합니다. ②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99다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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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증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이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로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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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언절차

가. 유언의 종류

(1)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서 증인은 필요치 않으나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1인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3)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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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언의 집행

가. 유언집행자

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런 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나. 검인절차

위 방식의 유언 중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서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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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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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승인의 방식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되고,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은 각 상속분에 응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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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는 전액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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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또는 제1026조 제1, 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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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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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려기간의 연장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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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는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한 상속포기는 취소가 불가하며,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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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포기의 효과

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포기신고를 한 때부터 포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상속인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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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포기의 취소 및 무효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있을 지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포기의 취소 내지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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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가 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포기를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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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포기의 무효

상속포기가 자의에 의하지 않을 때, 상속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때,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을 때, 상속권 확정후의 포기일 때는 상속포기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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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청구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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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분할소송 절차

가.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즉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나.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동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 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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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유형

  1.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2.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태아, 부재자,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4.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5.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6.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7.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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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가.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나.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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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그의 선·악의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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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회복청구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참칭상속인을 재산상속인인 것으로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는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4. 11. 18.선고 92다33701).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의 청구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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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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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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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회복청구권자

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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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과 그 효과

가.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하나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불가합니다.

나.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실효되면 기왕에 구축된 법률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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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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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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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분산정의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고,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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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증과 증여가 있는 때에는 먼저 유증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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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청구의 대상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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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사례

  1.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3.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4.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5.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6.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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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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