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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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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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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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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이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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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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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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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소장작성, 소액사건심판 등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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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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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조회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한 후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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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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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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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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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되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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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의 시기 및 효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또는 합의부 관할에서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첨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 지급명령의 확정 및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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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일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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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

공사가 중간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 입증의 문제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성고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3인의 감정위원을 통하여 예상감정료를 산정하고, 다시 3인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추천하여 감정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 즉,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더한 금액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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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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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가처분 관련 분쟁

건물 신축공사 중 터파기로 인하여 인접대지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타 소음·분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청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진행과정에서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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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보상

가. 장해보상이란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에 산재보험법상 1~14등급까지 나누어 해당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장해보상금액

산재장해보상금액은 재해근로자의 재해발생 당시 평균임금에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1~3급까지는 의무적으로 연금을 선택해야 하며, 4~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14급까지는 일시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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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병급여

가. 간병급여란

요양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나. 상시간병급여 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다. 수시간병급여 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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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보상

가. 유족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사고 또는 질병)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하며, 유족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유족의 순위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와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라. 유족보상금액의 산정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전액일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기본금액 : 평균임금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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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의비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 자 즉, 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할 것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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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상사고

가.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다.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라. 업무상사고의 종류

(1) 출장 중의 사고

출장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출퇴근과 출장의 구별이 문제되며 실무상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가 문제되며 또한 출장 중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였을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3) 행사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행사 주최자가 누구인지,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지,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지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휴게시간 중의 사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였느냐가 문제되며 실무상 족구, 점심 식사하러 가는 중, 용변 중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있어서는 실무상 다른 직원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부상, 폭행사건 등이며 특히 폭행사건의 경우는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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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사고 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을 보전하고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되기 때문이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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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이 증거의 효력이 100%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현장보전이나 사고현장의 상황을 휴대폰이라도 촬영 또는 주변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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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의 신원 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 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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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확인과 합의 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 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 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 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경우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한 후 합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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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과실 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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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상자의 구호의무

교통사고시 구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호의무의 위반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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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 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 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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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의미하며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봉급 등)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압류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가압류가 선행되고, 이어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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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종류

가압류 명령

  1. 금전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그 처분을 박탈하여 두는 집행법원의 명령
  2.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 등으로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판결 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채권압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란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동시 결정통보)

추심(推尋) 명령

압류된 재산을 채권자 대신해서 민법상의 대위(代位)절차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한(지급받을 권한)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전부명령

피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집행채권의 변제에 대신)하여 그 권면액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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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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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 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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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됩니다. 사고를 안 날이라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고임을 모르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가해 행위와 환자의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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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장해상태를 치료하는데 실제 지출된 치료비(입원비, 진료비 등) 및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타인의 간호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출되는 개호비, 장례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악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의사에게 위자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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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소송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이 의료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또는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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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소송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환자 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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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과오소송의 현황

의료과오소송은 환자 측의 권리의식향상과 의료전문변호사의 등장,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전환이론 등으로 인해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형수술의 보편화, 대중화로 인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상대로 한 의료과오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의료과오소송은 대부분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소가는 다른 의료과오소송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이며, 사망사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취과나 산부인과와 관련된 의료과오소송의 소가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이후 환자들의 권리구제청구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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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가.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부동산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고, 채권자는 청구금액만큼의 돈을 해방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가압류의 절차

  1. 가압류신청서 작성 - 법정사항이 기재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가압류신청서 접수 -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의 확인 - 법원이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4. 공탁서 제출 -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현금을 공탁하여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라. 구비서류

  1. 채권원인증서 -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약서 등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4. 기타 관련 증빙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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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처분

가.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이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등과 같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나.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하여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려서, 채권자가 본안승소 후에도 집행을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아줍니다.

라. 기타의 가처분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2)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4)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6)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7)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8)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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