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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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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법무란

기업법무란 법률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기업으로 특정하여 기업에 맞춰 민·형사·행정을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법률서비스의 대상을 기업으로 특화하여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법률사무처리 종류는 일반적인 사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작성 등의 민사업무부터 기업의 사무처리가 특정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사건, 특허 및 약관 작성 등 기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사건까지 사인간의 법률사무보다 더 많은 종류의 사무처리 능력을 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택에서는 이러한 기업법무에 관하여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자문부터, 특정 사건에 관한 송무지원까지 폭넓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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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자문

법률 자문은 기업법무 지원을 요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특화 분야에 따라 진행되는 기업의 사무에 맞춰 예상되는 위험이나 문제점 등을 미리 진단하고 이를 자문하는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통칭합니다.

일반적인 기업 법무의 경우 주된 업무는 기업 간 거래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분쟁요소를 파악하며, 독소조항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사후에 기업 간 분쟁 또는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작성하는 약관이나 규제조항, 법인 설립, 정관 개정 등에서 관련법에 의거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올바른 수정안을 제시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률사무나 각종 허가, 인가 시 필요사항 등을 확인하는 작업 또한 법률자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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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무지원

기업법무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형태는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아우르며 그 규모는 일반 사인간 소송보다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인인 개인과 달리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으로, 그 자체로도 특수성을 가집니다.

또한 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경우 일반 사인 간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공정거래법이나 상표법, 특허법 등 기업만의 특수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인 법률사무보다 높은 수준의 송무능력이 요구됩니다.

송무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기업법무 및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특수성에 맞춰 관련 법률의 분석능력 및 송무 경험이 많은 유능한 인력자원을 투입하여 각종 소송을 수행하고 나아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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