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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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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분야의 정의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고 사회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국민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조건, 근무시간,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책 등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에 맞추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은 그 개정빈도가 빈번하고 개정 범위도 넓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서 이러한 개정 부분을 미리 숙지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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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사건에 관한 법률서비스

이처럼 노사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빈번한 개정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비하여 준수하지 못 할 경우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는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사항이 기업에 적용이 되는지, 적용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사건에 관한 법률서비스는 이러한 법률의 분석 및 적용 뿐 아니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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