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 즐겨찾기
  • |
  • 상담전화 02-449-7670

HOME  >  업무분야  >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

1. 행정분야

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문건을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 합니다.

나. 유치원의 운영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상 명시된 학교로서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이에 행정청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 또는 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가 고시됩니다.
지도점검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유치원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제재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에 대한 환수/보전, 업무를 담당한 교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 유치원의 폐쇄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도 각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2018년 이후에 그 폐쇄의 절차가 엄격해 졌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위배 없이 폐쇄 신청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라. 교원의 징계

사립유치원은 다른 사립학교와는 달리 교육청 소속의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사 또는 지도점검 이후 설립자인 원장을 징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교원소청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형사분야

가. 아동학대

학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① 설립 / 경영자 또는 원장이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②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①의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설립 / 경영자 또는 원장이 아동학대의 당사자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유치원 자체를 경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최대 20년까지 유치원을 설립, 경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설립 / 경영자 또는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주체이자 의무자로서 누구보다는 아동학대에 예방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교(직)직원이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설립 / 경영자 또는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주체로서 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교육의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여 감독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사립학교법 위반 등 회계 분야

사인이 설립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립 / 경영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8. 10.경 사립유치원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이후에는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 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2020. 1. 13. 유치원 3법 통과 이후로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대한 엄정성이 높아지고, 그 잣대와 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합법적인 관리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다. 기타 형사 사건

사립유치원은 어린 유아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는 곳으로 사건사고가 비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형법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조치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

3. 민사분야

유치원 매매 등에 관한 분쟁, 건축에 관한 분쟁,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분쟁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이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택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0, 파트너스2 605호, 609호
TEL : 02-449-7670/7671 | FAX : 02-449-7671 | Email : yutaek@yutaek.co.kr
COPYRIGHT © 법률사무소 유택.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