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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성공사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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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680회 작성일 20-06-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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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민사) 성공사례

 

- 2019. 11. 14. 확정

- 사건 담당 변호사 : 곽윤혁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적법한 등기원인(소유권이전)으로 A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A토지 지상에는 이 거주하고 있는 B건물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7년경부터 에게 B건물의 철거 및 A토지 중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은 막무가내로 버티며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소송의 경과

 

   1) 본 사건은 회사가 A토지를 매수할 2015년경 당시, A토지 지상 B건물에는 의 모친 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내가 병들고 늙었으니 살아있을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회사는 호혜(互惠)로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17이 사망하자, ‘은 돌연 B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수 십년 전 A토지 소유주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속 갱신되어 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 B건물은 건축된 지 40년이 넘었고, A토지의 이전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 후, ‘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친인 이 고령이었고 또한 60대 이상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수 십년 전 임대차계약을 맺을 개연성은 낮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직원과 이 연락 간 주고받은 성명만 확인된 상황이었으므로 속히 B건물의 소유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따라서 B건물의 철거와 무단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B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납부 의무자, 현행 건축물대장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과거 건축물 관리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 부친 의 명의로 40년 전 소유권보전등기가 된 이후 의 사망 후 등기부도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은 아버지를 사칭하면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5) 본 법률사무소는 사망한지 30년이 넘어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로는 확인되지 않는 의 상속관계 파악에 들어가, 호적제가 유지될 당시 제적등본 등 발급을 위한 소송 신청을 거쳐 모든 상속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결국 B건물은 의 배우자인 이 상속하여 소유하던 중 사망, ‘을 포함한 자녀들 4(이하 피고들이라고 함)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감정 신청을 하여 B건물이 A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면적 및 형상 등을 특정하였습니다.

 

   6) 위 사항을 근거로 피고들이 B건물 공유자로서 A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관련 법리 상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들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고, 피고들은 40년 전 토지사용권을 얻었고 이에 적법한 사용권에 기한 지상물(B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항변 등을 하였으나 어떠한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이 B건물을 철거하고 무단 점유 중인 A토지 부분을 회사에게 인도하라는 주문으로서 원고승판결을 하였습니다.

 

4. 맺는 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상속관계의 복잡성을 악용하여 후안무치한 태도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 에 관한 쟁점을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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