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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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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362회 작성일 20-05-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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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 2017. 12. 소제기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A(원고이자 의뢰인)는 시내버스에 탑승 후 버스 내의 유일한 빈 좌석이던 가장 뒷줄 중앙좌석에 착석하여 이동중이었습니다. 이동 중 버스의 운전수는 과속방지턱이 있을 경우 감속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었고 그 충격으로 A는 버스의 맨 뒷줄 높은 곳에서 아래쪽 바닥으로 추락하여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B시내버스회사와 C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경과

 

   1)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자) 의 민사소송입니다. 손해배상(자)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구체적인 배상액수를 산정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측은 과속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안전지지대 등의 시설을 붙잡아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데 원고의 과실이 있다며 배상액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에서는 먼저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과실을 반박하고 또한 부상 부위와 정도, 후유증, 노동력의 상실, 신체장애 여부 등의 구체적인 상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4) 또한 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측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과속 및 과속방지턱 운행 시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 이외의 버스탑승객들의 치료사실과 버스 내부 CCTV 자료 등을 문서제출명령 신청하였고, 결국 피고는 운전기사가 운행 중 부주의하게 과속방지턱을 넘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손해배상액의 액수로 피고는 20,000,000원을 주장하였고 원고(의뢰인 A)40,000,000원을 원하였는데 심리 결과 1심법원은 55,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맺는 말

 

   1) 이 사건의 경우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한 피고의 과실 입증과 원고의 부상 정도, 후유장애의 입증을 위해 정확한 감정사항들을 선별한 신체감정이 관건이었습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문서제출명령, 법원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 등 다양한 소송상 제도를 이용하였고 정확한 신체감정 신청을 통해 32%의 장해율 진단을 받아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3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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