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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추완항소 성공사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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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384회 작성일 20-04-07 15:58

본문

공사대금 청구 취소 성공사례(추완항소)

 

- 2017. 5. 소제기

- 2019. 1. 승소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박생규 변호사

 

1. 사건 개요

 

A(도급인 겸 의뢰인)는 동탄에 위치한 본인 소유 건물의 공사 계약을 B(수급인)와 체결하였으나 B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A는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B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A는 나중에서야 소송이 제기됐었고 판결까지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어 법률사무소 유택을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경과

 

1) 본 사건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의뢰인은 소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한 번의 변론도 하지 못하고 1심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에서는 의뢰인의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판결에 대해 알게 된 그 다음날 추후보완 항소하였습니다.

 

3) 추완항소가 적법하다 받아들여져 2심이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적법한 계약해제이며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주장하였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추완항소 결과 제2심에서 피고(의뢰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4. 맺는 말

 

이 사건의 경우 추후보완의 적법 여부, 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 등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상대방이 증거사진의 조작 등을 통해 기성고를 조작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대응조차 하지 못 했던 상황이라 의뢰인의 불안감 또한 높았던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추후에 판결확정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했을 의뢰인을 위해 추완항소 제도를 이용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소송과정에서 각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반박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 검토, 증거수집, 증인신문 등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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