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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국선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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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22-01-03 15:16

본문

33.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형사소송]

 

- 2021. 10 선임

- 2021. 12 공소기각 판결 및 확정

- 담당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공소기각 판결이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입건 및 수사를 거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피혐의자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형사재판을 구하는 것을 공소의 제기라 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이란 형사소송법327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하는 절차이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소 자체가 기각되는 만큼 무죄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사건의 경위

 

  1) 의뢰인 A는 평소 잘 알지 못하던 B와 시비가 붙어 B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이 과정에서 A 또한 흥분하여 B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A는 폭행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본 사무소의 이유택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쟁점

 

  1) 폭행죄는 우리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2)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본 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B가 서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A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경과

 

  1) 본 사무소에서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합의서를 입수하여 합의서 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2) 그 결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B의 신분증 제출이 누락되어 B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B와 연락을 통해 A와 합의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고,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이후 법원은 AB의 합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A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 맺는 말

 

  1) 형사 합의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 연락처, 주소, 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합의 의사를 보충하고, 의뢰인의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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