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공사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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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235회 작성일 21-11-19 10:26본문
3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성공사례[민사소송]
- 2020. 06. 신청서 제출
- 2020. 07. 결정 및 집행
- 2020. 10. 본안승소
- 2020. 11. 본안 승소 확정 및 종결
- 담당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취하는 민사상의 보전처분(권리관계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는 보전처분으로, 주로 부동산인도소송(명도소송)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2. 사건의 경위
1) 건물주 겸 임대인이었던 A는 임차인 B가 차임(월세)을 3개월 이상 연체하자 B에게 연체된 차임의 지급 요청 및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A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B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A는 계약 해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B가 A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임대인으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 이에 A는 B의 무단 전대차계약을 막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우리 민법은 제629조 제1항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을 금하고,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법조문과는 별개로 일단 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전차인(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목적 부동산을 점유·사용 수익할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절차가 기존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3)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임대차 계약해지의 본소 진행에 앞서 현재 목적물의 점유상태를 파악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B가 전대차계약 체결 및 점유이전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1) 본 사무소에서는 먼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건물 관리인의 조력을 얻어 목적 부동산의 간판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였고, 아직 B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이후 즉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결정문이 내려짐과 동시에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와 연계하여 결정문의 집행을 마치고 B의 무단 전대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이후 본 사무소에서는 B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5. 맺는 말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 인도소송에 앞서 권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및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이 입게 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