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로맨스 스캠 사기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사례[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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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2,047회 작성일 21-09-16 14:12본문
31. 로맨스 스캠 사기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사례[형사고소]
- 2021. 04. 08. 고소장 제출
- 2021. 05. 27. 구약식 결정
- 담당변호사 : 곽윤혁 변호사
1.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 스캠이란 단어 그대로 남녀 간의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연인관계를 가장하여 친분을 쌓은 후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일종의 신종범죄를 말합니다.
인터넷 방송 및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을 신뢰하는 연인관계 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범죄 특성 상 피해자가 입는 심적, 물질적 고통이 큰 범죄입니다.
2. 사건의 경위
1) 의뢰인 A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 이후 B는 A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수시로 토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듣는 A는 B에게 깊은 호감을 가진 만큼 자신의 일처럼 B의 일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던 중 B는 A에게 자신의 채무관계로 소송 및 가압류 등이 들어왔고, “돈을 갚지 못하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보내는 등 계속적으로 B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4) 이에 A는 B의 신변이 걱정되어 B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줄테니 금전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5) 이후 A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B는 A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고, A와 B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6) A는 위 과정에서 B가 자신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말했던 상황 등이 사실이 아니었고, B가 거짓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임을 알게되어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쟁점
1) 「형법」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죄이며, 행위자에게 타인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사건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2) 특히 금전대여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 민사사건과의 구별을 위하여 대여 당시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당시 연인관계로 볼 여지가 있었던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B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경과
1) 본 사무소에서는 먼저 의뢰인A의 주장과 B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입금내역 등을 확보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2) 그 결과 B가 피소되었다는 소송 및 가압류 등이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였고,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보강하여 B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사건 결과 B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6. 맺는 말
1) 사기죄는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특성 상 상당 부분이 민사사안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특히 로맨스 스캠의 경우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므로 구체적인 사기 정황 포착이나 편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고소대리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및 판례의 분석, 법리 검토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