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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기사건 피소 무죄 성공사례[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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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354회 작성일 21-08-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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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기사건 피소 무죄 성공사례[형사소송]

 

- 2020. 06. 22. 선임

- 2020. 12. 09. 1심 무죄 선고

- 2020. 12. 15. 검사 항소

- 2021. 07. 16. 항고기각

- 2021. 07. 24. 무죄 확정

- 담당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건축공사의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A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지인이었던 B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준공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않으면서 사기죄로 피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형법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죄이며, 행위자에게 타인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사건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2) 특히 금전대여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 민사사건과의 구별을 위하여 대여 당시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자금을 차용할 당시 사정이나 자금의 사용처,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1) 본 사무소에서는 먼저 의뢰인의 주장과 수사기록을 대조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던 것인지, 단순히 금전 대여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를 못 한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 그 결과 의뢰인 A는 대여한 금전을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사업 수행의 결과 건축물의 준공도 완료되었지만 분양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사후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 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를 토대로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 A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제1, 2심 재판부는 의뢰인 A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맺는 말

 

  1) 사기죄는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특성 상 상당 부분이 민사사안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통해 해당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 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 민사사안에 그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기죄 변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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