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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 성공사례[민사, 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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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304회 작성일 21-08-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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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 성공사례[민사, 노동사건]

 

- 2021. 03. 16. 지급명령 접수

- 2021. 05. 07. 지급명령 확정

- 2021. 05. 13. 소액체당금 지급

 

 

1. 사건 개요

 

  의뢰인 A4명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이후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게 되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경과

 

  1)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사건과 민사사건을 아우르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급 받는 소액체당금 신청과 일반 체당금 신청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2) 다만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들이 고용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민사적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차이

 

  1) 체당금 제도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향후 사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크게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구별됩니다.

 

  2)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는 것으로, 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 및 법원의 확정판결(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회사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0,000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최종 3월 분의 휴업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3년 분의 퇴직금은 각 7,000,000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3)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 이후 2년 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신청해야 합니다.

 

  4) 반면 일반 체당금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체당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판상 도산(법원의 회생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고용노동청에 의한 사실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사건 결과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들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토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액체당금신청을 하여 의뢰인들의 체불임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맺는 말

 

  1) 임금채권 등의 회수에 관한 사건은 노동사건 및 민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업무 특성상 신속성을 요합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신속한 업무 진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집행권원 확보 및 체당금 지급을 돕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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