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 소취하 성공사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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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312회 작성일 21-07-29 11:25본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소 소취하 성공사례[민사소송]
- 2018. 03. 02. 소장 접수
- 2018. 08. 29. 원고 소취하
1. 사건 개요
주 도로와 부 도로로 연결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의뢰인 A는 부도로 위치의 토지 소유자 B가 지난 10년간의 도로 사용료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경과
1) 본 사건은 주 도로에 연결되어 도로로 사용되던 소유자 B의 토지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그 대상이 의뢰인 A로 국한되는지, 사용료의 책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현장에 방문하여 주 도로와 연결된 B의 토지의 성상을 확인하고, 의뢰인 A 뿐만 아니라 B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사용자들이 있는지 여부, 주변 도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또한 B가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 및 행정청의 공문 등을 검토하여 B의 토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 비 법정도로에 해당하며, 부당이득금의 선정 방식 및 대상이 특정되기 어렵고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원고는 2018. 08. 29. 피고 및 본 사무소의 동의를 얻어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4. 맺는 말
1)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청구가 가능한 금원입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현장의 특정 및 주변 도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원고의 청구가 합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였고,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