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성공사례[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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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405회 작성일 21-07-19 15:53본문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성공사례[의료사고]
- 2017. 10. 31. 공소장 접수
- 2018. 05. 04. 제1심 선고
- 2018. 05. 04. 변호인 항소
- 2018. 11. 30. 제2심 선고(업무상과실치상 무죄)
- 2019. 04. 25. 검사 상고 기각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박생규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료인이자 의사인 의뢰인 A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B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 B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A가 B의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사건이 병합되어 본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은 의뢰인 A의 진료 과정에서 의뢰인이 행한 의료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안이며, 진단서 발급 거부 자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2)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본 사무소에서 분석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고, 의뢰인 A의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특히 관련 사례들을 찾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사용된 의료장비의 특징이나 조작의 특성,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들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는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1)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2)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즉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어진 제2심에서 본 사무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의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3) 이후 검사측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맺는 말
1) 업무상 과실치상은 행위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써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의료장비의 특성이나 관련사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 A가 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