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하여[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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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350회 작성일 21-04-13 16:50본문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하여[민사소송]
1. 사안 소개
의뢰인 A는 C가 자신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응소 과정에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소송비용을 C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 고민하던 중 다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1) 소송비용이라 함은 소송 절차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지출한 ➀ 인지, ➁ 송달료, ➂ 변호사 보수, ➃ 감정 비용 등의 금원을 말하며 소송에서는 판결을 통해 지출된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접하는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등의 문구가 바로 이러한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3) 소송비용 청구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보수로, 청구 가능한 금액의 상한선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을 책정하여 그 비용 확정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에서 청구한 바와 같은 소송비용을 확정하였습니다.
4. 맺는 말
1) 소송비용은 확정신청을 거쳐 확정이 될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의뢰인이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피소된 경우 소송에 대한 적절한 응소와 더불어 승소 이후 지출된 소송비용을 보전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