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양벌규정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성공사례[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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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386회 작성일 21-03-18 17:14본문
양벌규정에 관한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성공사례[형사]
- 2020. 07. 불기소 처분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 A는 소속 어린이집 교사 B가 아동학대 의심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이후 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결과 교사 B의 아동학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아동복지법」제74조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1) 「아동복지법」제74조 양벌규정이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감독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당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2)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 즉각적으로 아동학대 가해 교사 B를 아동들과 분리하고 출근제한 조치를 하는 등 피해 아동들로부터 가해 교사를 신속하게 격리하였습니다.
3) 다음으로, 의뢰인 A가 실제로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자로서 평소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교육에 따른 책자 등을 비치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4) 이를 토대로 의뢰인 A가 실시하였던 아동학대 교육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비록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해왔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A의 아동학대 방지교육 등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 A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 맺는 말
1) 어린이집의 원장과 같은 관리·감독자는 아동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위하여 보육 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이러한 관리·감독자의 주의 및 감독에도 불구하고 보육 교사의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다른 아동들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사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안이 관리자의 주의·감독상의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양벌규정에 의한 벌칙을 방지하여 다른 아동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