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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환처분 취소 청구 성공사례[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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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1-02-25 15:04

본문

 

 

반환처분 취소 청구 성공사례[행정소송]

 

- 2020. 1. 소 제기

- 2020. 11. 승소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이던 A는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방과후과정비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이유로 부당수급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해당 교육청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의 신청을 기각당하였고 이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경과

 

   1) 본 사건은 A가 유치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서류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다시 수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였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나 A의 소명을 살피지 않고 반환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2) 본 사무소에서는 안내문, 교육계획안, 방과후활동 신청서 등을 근거로 방과후과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고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살피지 아니하고 처분을 내렸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또한 실질적인 사실 오인에 더해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하여 교육청이 내린 행정처분은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며 판례에 따를 때 해당 지원금의 성격 상 반환처분은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교육청이 A에 대하여 한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4. 맺는 말

 

   1)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특수한 소송이기에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처분의 위법함과,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펴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유택은 의뢰인 A가 실제로 지원금을 받기 위한 교육 시간을 충족 하였음과, 해당 지원금의 성격과 법령 등을 검토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받은 억울한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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