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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사대금 지급 청구 성공사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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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405회 작성일 21-01-14 11: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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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청구 성공사례

 

- 2020. 3. 소 제기

- 2020. 12. 원고 승

- 사건 담당 변호사 : 곽윤혁 변호사

 

1. 사건 개요

 

  A는 인테리어 및 실내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로, 도급인 C 사업체 가맹본사의 공사를 수급인 B로부터 하도급 받았습니다.

 

  A는 이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공사 중 추가로 체결한 추가공사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B와 실질적으로 B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는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경과

 

   1) 본 사무소는 계약서상의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의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서, 법률에 따라 BC는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소송과정에서 C는 이미 해당 공사 금액을 B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C의 입금내역과 A가 이행한 공사의 약정금액을 비교 확인결과 C에 대한 소를 일부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계약서상의 당사자간의 합의나 관련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호혜적 조항일 뿐임을 소명하였습니다.

 

   3) 또한 가맹점주들의 공사완료확인서등을 확보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고 B가 각각 A, C와 작성한 계약서상 명의인이 다르나 실질적 대표는 모두 B이므로, 이는 하도급계약이며 B에게는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다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맺는 말

 

   1)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는 큰 규모의 사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영세한 하수급인들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본인이 이행한 공사에 대한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와 법률 검토, 논리적인 변론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 제출로 주장사실을 입증해나감으로써 미지급된 공사대금 전부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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