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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재산 확인 및 회수 성공사례[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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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260회 작성일 20-10-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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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인 및 회수 성공사례[민사일반]

 

- 2019. 08. 수임

- 2020. 02. 사무 종료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 담당 사무처리 : 김영현 실장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가족(피상속인) B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B의 신변을 정리하면서 재산을 상속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관련법에 따른 신고나 사무처리가 쉽지 않아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상속 사건의 특수성

 

   1) 민법 상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다수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법률행위입니다.

 

   2) 특히, 우리 법제 상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특정한 기간 내에 사망 신고, 상속세 신고, 취등록세 신고 등 각종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생전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 채무관계를 상속인이 직접 파악해야 하고, 실제로 상속이 진행될 때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 등과 같은 규제 적용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파악하는 등 섬세한 주의를 요합니다.

 

3. 사건 결과

 

   1)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 A가 기존에 존재 여부를 알지 못 했던 1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찾아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이후 상속 재산을 인수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의 액수 ,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등에 관한 사항, 기간 내 신고 등 처리해야 할 사무를 분석하여 이를 문서로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예금, 보험 및 기타 상속재산의 수령 방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의뢰인 A는 본 사무소에 상속 재산의 포괄적인 대리 수령을 의뢰하게 되었고, 본 사무소에서는 각 사무처리 별 위임장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담당자를 대면하는 방식을 통해 직접 시중 은행 및 보험사 등에 보험금 및 예금채권을 청구하여 상속인이 어려움 없이 예금 및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맺는 말

 

   상속은 일반적인 사건 보다 주의 사항이 많고, 재산의 확인이나 기한 내 신고 등을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지체되면 의뢰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속한 재산 조회를 통해 상속인의 상속 여부를 먼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며, 각종 규제 법규에 따른 신고 기한 안내 및 상속 재산 수령을 위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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