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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탁금운용 불기소처분 성공사례[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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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502회 작성일 20-09-25 13:53

본문

위탁금 운용약정 불기소처분(형사) 성공사례

 

- 2020. 08. 04. 변호인 선임

- 2020. 08. 27. 불기소처분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객인 B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우연히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객 BA가 투자하고 있다는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5,000만원을 위탁금으로 하여 A에게 가상화폐 운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AB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고객 B는 위탁금을 투자 과정에서 모두 잃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고, A는 고객인 B의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위 면책조항이 담긴 합의각서에 서명한 후 B의 위탁금을 자신이 투자하던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이후 A가 투자 과정에서 위탁한 금액을 투자실패로 잃게 되자 A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 경과

 

   1) 본 사건은 A에게 자신의 자금을 가상화폐로 운용해주길 바라면서 먼저 합의각서 작성 등을 제안하였던 BA의 투자실패 후 변심하여 합의각서 기재내용과 달리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특히 B는 고소 당시 자신이 자금 운용을 부탁했음에도 A가 투자 권유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를 달리 해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질조사 등에 임하였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투자 과정에서 의뢰인 A가 당사자 간의 합의각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투자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1)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설명하고, 2) 합의각서 상에 A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는 점, 3) 이러한 면책조항의 존재 자체가 애초에 A가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닌, BA에게 자금 운용을 부탁했던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A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4. 맺는 말

 

   본 사건은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인 간의 위탁금 약정에 있어 위탁금 운영의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라는 특수한 객체에 대하여 의뢰인이 체결한 합의각서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의뢰인이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등에 관한 사건은 최근 몇 년 간 가상화폐 시장이 팽창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유형의 분쟁으로, 특히 민·형사 사건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가상화폐에 관한 계약이나 합의, 투자가 각종 규제법규나 법률에 위반하지는 않는지를 다각도에서 파악함으로써 의뢰인이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 법률 검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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