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파면처분 무효소송 성공사례[행정소송] > 주요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즐겨찾기
  • |
  • 상담전화 02-449-7670

HOME  >  법률사무소 소개  >  주요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소개

주요 성공사례

9. 파면처분 무효소송 성공사례[행정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292회 작성일 20-08-24 15:45

본문

파면처분 무효소송 성공사례

 

- 2017. 1. 19. 무효확인(승소)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유치원의 설립자이던 A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영리업무에 대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처우개선비를 부당지급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가리기 위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이 아닌 설립자로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고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경과

 

   1) 사립유치원의 경우 설립자와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설립자의 지위와 원장의 지위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또한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주체나 처분의 법률적 근거 등 절차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이에 대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4) 본안소송 과정에서는 행정청이 적법요건에 대한 반박을 통하여 A에 대한 징계의결은 처분성이 없다는 점을 다투기에 사립유치원에서의 설립자와 원자의 지위에 대하여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다투어 소제기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5) 본안에 대한 판단과정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의결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계없는 낭설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오인 및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해당된다는 점을 반박하는 한편 행정청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내려져야 함에도 이 사건 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절차의 위반이 중대하다는 점을 법리·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본 사무소의 법리적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교육청의 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여 무효 확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맺는 말

 

   1) 이 사건은 적법요건에서 설립자와 원장이라는 이중의 지위를 갖는 경우 처분성의 인정과정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기에 이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받기 위한 법리적 주장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또한 행정처분의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사건으로 절차를 위반하여 적법한 권한을 갖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하자의 중대 명백성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내린 판결입니다.




a45b41114f9f33defb862897f9eca670_1598251488_8188.jpg 



법률사무소 유택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0, 파트너스2 605호, 609호
TEL : 02-449-7670/7671 | FAX : 02-449-7671 | Email : yutaek@yutaek.co.kr
COPYRIGHT © 법률사무소 유택.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