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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자보수보증금청구 성공사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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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559회 작성일 20-09-15 14:15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청구(민사) 성공사례

 

- 2020. 03. 25. 소제기

- 2020. 06. 24. 확정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 A2014. 04. 경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줄 것을 건설회사 B에게 의뢰하고 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2014년 말까지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도중 B는 공사 완공을 지체하였고, AB20151월 경 완공일을 2015. 01. 31.로 하고 및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보증일의 연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는 완공예정일을 도과하여 2015. 03. 19. 에 이르러서야 사용승인(준공)을 받았고, 완공된 건물에서는 수많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 경과

 

   1) 본 사건은 건설회사B의 공사지연 및 부실시공으로 완공된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2)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공사지연 및 하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건설회사가 공사에 착공할 때에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건설회사 B를 상대로 지체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 편, 건설공제조합을 대상으로도 하자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4. 맺는 말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소송은 하자의 주장 및 입증도 중요하나,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지 또한 중요한 소송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건설공제조합간의 보증보험에 주목하였고,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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