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분취소청구 파기환송(대법원) 성공사례[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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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686회 작성일 20-03-09 18:28본문
유치원 행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파기환송 성공사례
- 2018. 05. 소제기
- 2019. 12. 대법원 파기환송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박생규 변호사
* 파기환송이란 ?
최종판단 기관인 상고법원(대법원)이 상고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전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건 개요
유치원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A(임차인 겸 의뢰인)는 유치원 원아들에게 제공할 특성화교육 및 교재비를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A는 이에 따라 특성화 교육 업체 B에게 특성화 교육을 의뢰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성화 교육 및 교재비는 B에게 나중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 대하여 지급된 특성화비 및 교재비 상당의 특성화 교육 등이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교육청은 실제로 특성화 교육이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비 및 교재비를 유치원에 회수(환수)하여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라는 행정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법률사무소 유택을 방문하여 회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경과
1) 본 사건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및 교재비 상당의 특성화 교육이 실제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살피지 않고 회수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에서는 당시 B 업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특성화교육이 실시되었음을 입증하고자 각종 서류와 일지, 사실확인서를 수집하였고 이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3) 이에 더하여 유아교육법 상 회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행정청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4) 그러나 제1심, 제2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상고로 본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대법원은 제1심과 제2심의 판단에 유아교육법상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4. 맺는 말
1) 이 사건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지급된 교육비 상당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유아교육법 각 규정을 검토하여 교육의 실질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들을 제1심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