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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직처분 취소소송 성공사례[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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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977회 작성일 20-11-30 13:57

본문

정직처분 취소소송 성공사례[행정소송]

 

- 2019. 02. 01. 소 제기

- 2019. 10. 11. 승소

- 사건 담당 변호사

1: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2017년 경 교육청은 A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 결과 A유치원의 비위사실을 설립자 B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설립자 B는 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A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던 의뢰인 C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의결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의뢰인 C에게 정직 1개월이 아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설립자 B가 이에 따른 징계를 하게 되자 의뢰인 C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은 유치원 감사 결과 나타난 비위사실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의 원장인 C에게 그 책임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2)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의뢰인 C가 이 사건 유치원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C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파악한 다음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C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1)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C가 담당하지 않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구성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원칙에 따라 의뢰인 C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처분이 과중한 징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2) 담당 재판부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의뢰인 C에게 책임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과중한 징계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에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취소하였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맺는 말

 

   1)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의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한 처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처분의 과정부터 결과, 사유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건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이를 선별하여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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