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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상과실치사 성공사례[국선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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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617회 작성일 20-06-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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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형사) 성공사례

 

- 2019. 02. 11. 선임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서울 송파구 소재 모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피고인이자 의뢰인)2018. 1. 15. A가 담당하는 공사현장 3층에서 자재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B(피해자)가 추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119에 신고함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끝내 B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소장이었던 A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통해 법률사무소 유택의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경과

 

   1) 본 사건의 공소사실은 A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난간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B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에서는 사건 현장의 설계도면을 확보하고, 사건현장이 기존 건물 옆에 신축건물을 건설하면서 두 건물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일 공사 작업 구간에 따라 안전설비인 난간 등이 설치되었다 일부 철거되고, 해당 작업을 마치면 다시 설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3)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추락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검찰이 주장하는 진입로를 통해 피해자가 이동하던 도중 추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현장에는 철제 안전난간 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안전교육을 통해 난간이 없는 곳으로 지나가지 못 하도록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해왔던 점 등을 통해 A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4) 또한 사건 당일 작업을 담당했던 증인을 요청하고, 그 신문을 통해 추락 당시 피해자의 진입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검찰이 주장하는 진입로와 다른 지점으로 피해자가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경우 해당 지점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A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사건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진입로를 통해 사고 지점으로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건 당일 사고 발생장소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에는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인의 진술 등을 비추어 볼 때 A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맺는 말

 

   1) 이 사건의 경우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현장 상황에서 A가 안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 유택은 가장 먼저 사건 현장의 사진과 도면을 확보하였고, 피해자의 추락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동한 동선과 관련 증언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입로를 검토하고 해당 지점의 경우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A의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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