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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피소 제1심 무죄 성공사례[국선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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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609회 작성일 20-12-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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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사기 피소 1심 무죄 성공사례[국선 형사사건]

 

- 2019. 10. 04. 국선변호인 선임

- 2020. 11. 30. 1심 무죄 선고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섬유륜팽윤증 및 하지 방사통 등을 지병으로 앓고 있던 A는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 약관에 의거하여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실비보험 등을 가입한 보험사 BA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비를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생계가 어려웠던 A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경과

 

   1) 본 사건은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로 통칭되는 요추간판 탈출증을 기왕력으로 가진 A가 입원치료를 빈번히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A의 병원치료내역 등을 확인하여 A가 실제로 요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섬유륜팽윤증, 이에 따른 하지방사통 등의 병증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하반신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으며, 병원 입원 및 치료는 주치의의 진료에 따라 내려진 처방이라는 점을 통해 입원에 관한 A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나아가 A가 가입한 보험내역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장보험들이 대부분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며 보험금을 완납한 보험들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A의 보험금 청구에 악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이용하여 주장사실 입증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A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맺는 말

 

   1)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이러한 죄의 특성 상 사기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단순 민사 사안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존재하여 무엇보다 사실관계 파악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여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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