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건물인도(명도)청구소송 성공사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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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20-10-30 18:02본문
건물인도(명도) 청구소송 성공사례[민사소송]
- 2019. 04. 01. 소 제기
- 2019. 07. 03. 조정 성립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상가 건물 소유자인 A와 B(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는 건물 3개 층을 임차인 C가 차임을 연체하자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C의 차임는 계속되었고, 차임 연체가 3기를 초과하자 이에 더 이상 상가임대차계약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건물의 인도에 관한 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건 경과
1) 본 사무소에서는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 C가 사업을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2) 그 결과 임차인 C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투자유치 및 폐업을 모두 검토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건물 명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1) 본 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임차인들의 경우 불법 전대차를 통해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보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선행하여 그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2) 이후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사 조정을 병행하여 피고와 실질적인 조건을 조율, 별도의 마찰이나 집행 없이 목적물을 인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4. 맺는 말
상가임대차를 포함한 임대차 분쟁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임차인이 처한 현재 상황이나 건물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가장 필요한 절차부터 순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보전처분을 선행한 후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물인도 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후에 집행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정 절차에서 피고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단 4개월 만에 사건 수임부터 건물 명도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현장 답사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선행하고, 소송과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