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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약금 청구소송 성공사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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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568회 작성일 20-10-14 13:20

본문

위약금 청구소송 성공사례[민사소송]

 

- 2019. 06. 10. 소 제기

- 2019. 11. 12. 확정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 AB와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 상의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 까지 B가 매매목적물에서 영업 중인 유치원을 폐원하고 일반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하는 특약을 정하였습니다.

 

   위 특약은 계약서에 개별 조항으로 기재되었으며 1)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서면으로 최고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2)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3) 그 경우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으로 본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기일이 다가옴에도 B는 폐원 및 용도변경을 하지 못 하였고, A는 재차 특약사항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B는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건 경과

 

   1) 본 사건은 AB가 체결한 매매계약 상의 특약이 민사상 효력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민법 상 일반 원칙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약정한 특약사항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3) 그 후 가압류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 편 계약금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본 사건은 소 제기 이후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졌고, 양측 당사자는 조정을 통해 먼저 사건을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1) 계약의 문언 상 의미, 2) 피고 B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3) B의 계약 위반 행위를 토대로 조정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사건은 의뢰인 A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져 확정되었습니다.

 

4. 맺는 말

 

   본 사건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특약사항이 민법 등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살피고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배경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해석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을 해석하여 계약 상 내용이 타당한지를 우선적으로 판단 한 다음, 보전 처분을 겸한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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