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임차권등기명령 성공사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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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택 댓글 0건 조회 1,620회 작성일 20-07-22 13:40본문
임차권등기명령(민사) 성공사례
- 2019. 03. 26. 확정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유택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인천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자 B부부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경 계약기간 만료일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A는 B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밝히고 2018년 12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만기일인 2019년 2월 22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이 되어서도 B는 보증금반환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이에 A는 법률사무소 유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 경과
1) 본 사건은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한 의뢰인 A에게 부동산 소유자 B가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2)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➀ 의뢰인 A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➁ 재차 내용증명을 보내 불필요한 법적 절차 없이 빠른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3) 그러나 B는 본 법률사무소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신청을 받아들여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내렸고, 의뢰인 A는 B로부터 보증금 450,000,000원을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4. 맺는 말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그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여전히 대항력을 가지고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로서 대항요건 및 등기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요건을 검토하고 가장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